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7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있고 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있고, 이를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중 제8조의2 제2항 나목의 규정인 민법 제1008조의3(개정전 동법 996조)해당하는 금양임야의 부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개정전의 민법규정에 따라 금양임야및 위토는 호주상속때에만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개정후에는 호주상속의 경우가 아니라도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하는지의 여부와 다. 호주는 생존하여 있으며,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주가 토지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과 타인소유로 있던 선산을 매수하여 취득하고 있던중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선산의 일부를 조부때 타인에게 양도한 것을 재취득함)-호주는 연로하여 취득능력이 없었음-해당토지를 금양임야와 윝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0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