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 할때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동일물건에 대하여 당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00, 1989.08.23
1. 질의내용 요약
| 부 | ① 1990.01.01 부소유 토지증여 ───────────────> ② 1990.08.01 수증토지 반환 <─────────────── ③ 1990.12.30 반환토지 재증여 ───────────────> | 자 |
① 자의 공장신축을 위하여 자소유 토지에 인접한 부소유 토지를 1990.01.01 자에게 증여하였으나 (증여세 자진 신고 납부필)
② 합필이 안되어 공장신축허가가 나지 않아 자가 수증받은 토지를 1990.08.01 부에게 반환하였으며
③ 부는 반환받은 토지를 합필후 자에게 1990.12.30 (최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내) 재증여하였을때
[질의]
자가 부에게 반환한것과 부가 다시 자에게 재증여한 상기 ②,③의 행위 모두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해당되어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