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원이 상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지방세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 연구원은
민법 제32조
에 의거 노동부 제122호로 허가를 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관련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본연구원이
지방세법 시행령 79조 6호
에 명시된 대도시또는 수도권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고유목적사업(교육훈련, 세미나등)을 위해 출연받은 건물과 대지에 있어서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재산세 등이 과세, 또는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단, 상기부동산은 정관에의한 교육훈련용으로 사용하고있음)
나. 위
지방세법
각조항에서 명시된 “용도구분에의한 비과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동시행령 79조1항의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서 볼때 본 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사업자는 동 2호에 포함되는지, 동16호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 상기 민법에 근거 노동부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은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