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의 면제세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8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836, 1991.06.2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836, 1991.06.22 1. 질의내용 요약 ○ 1991.07월 농지 754m 2 가액 ₩35,000,000과 대지 301m 2 가액 ₩20,000,000을 형님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된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규정에 의거 증여세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므로 대지만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한 세무서에서는 면제분과 과세분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증여가액을 안분하여 면제 세액을 계산하고 전체 세액에서 면제분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합니다. 즉, 상속세법 제31조 3규정에 의해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0,000,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합산한다는 취지인바 재산01254-3273, 1988.11.23 질의회신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