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495, 1992.10.0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495, 1992.10.02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친 소유의 1991년 기준일 1,500,000원/m
2
이었다가 1992년 기준일에 1,300,000원/m
2
으로 하락한 부동산을 m
2
당 1,300,000원으로 하여 1992.05.31일 지급 완료하고, 1992.06.15일자로 등기를 필한 바입니다.
나. 부친께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절차를 알고저 세무서 민원실 상담 공무원을 찾아가 위 내용을 설명하고 신고절차를 문의한 바 상담실 공무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간의 거래는 정당하게 대금을 수수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 행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로 신고하여야 된다고 하기에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를 중지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고저 (갑), (을)세무사에 문의한 바 양설이 있습니다.
다. (갑)세무사 사무실에 문의 하였던 바 직계존비속간에 매매 계약 절차에 따라 거래된 부동산은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양도 시점이 잔금 지급일의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 된다고함.
1) 당해 부동산은 매매 계약서에 따라서 잔금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 및 인감증명서 등을 서로 주고 받아서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기일 (1월)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등기 원인일 (잔금 수령일)을 증여가액 평가 시점으로 봄이 옳고
2)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은 배우자등의 양도 행위를 증여로 본다고 하면서 증여 시기를 양도 한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규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라. (을)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증여가액 평가시점은 양도 (유상)증여 (무상) 거래를 분물하고 등기 접수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데 그 이유는 부자간의 거래는 유상, 무상 거래 자체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며 즉, 상속세법 제34조 양도한때라 함은 동법 제32조의2 규정을 준용 하여 등기 접수일로 봄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