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책임이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상속세법 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책임이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에 관한 질의로 아래와 같은 경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내용]
1987.12 실질소유자(갑)가 명의자(을)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함.
1988.11 세무서에서 을에게 증여세를 고지하고 독촉절차를 거친후 동 부동산을 압류함.
1988.12 세무서에서 갑에게 연대납세의무 통지 하였다고 하나 갑은 수령사실없음.
1989.0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동 부동산을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1992.04 세무서에서 갑에게 납부최고
[주장]
제1. 증여행위가 1987.12에 이루어졌으므로 1990.12.31개정이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에 의거 갑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제2. 1988.12 세무서에서 갑에게 연대납세의무 통지하였다면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에 의거 갑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나 연대납세의무 통지없이 1992.04 갑에게 납부최고만 하였다면 1990.12.3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에 의거 갑의 연대납세의무는 없음.
제3. 1992.04 갑에게 납부최고하였는데, 1990.12.3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수증자의 재산이 있는 이 건의 경우 갑의 연대납세의무는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9조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부통지】
○ 상속세법 제29조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