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 시설물의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8
상속재산인 시설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 제외)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시설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 제외)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사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장 내용] ○ 1991.11월에 부친으로부터 부동산과 사업장(기성복 판매점)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세 신고하여고 하니 사업장시설물을 어떻게 신고하여야 할지 몰라 이에 대한 여부 ○ 기존에 약5년간 사용해오던 사업장이 도로 확장으로 철거를 하게되어 부득이 이전하여야 할 형편이 되어 상속일 6개월 전인 1991.06월 부친께서 옆에 있는 타인 소유건물에 임대차계약을 하여 기성복 판매점에 맞도록 내부시설을 했는데 4억5천만원 상당이 들어갔습니다. ○ 임대차 내용은 1년간 사글세 1천2백만원을 선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 시설물 설치비 4억5천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임대계약서 작성시 관행상 1년으로 하였으나 상담기간 매년 연장하기로 임대차인간에 내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 본 사업장의 년간 매출금액은 5억원 상당이며 사업소득은 년1~2천만원 상당이며 ○ 임대계약서상 계약만료시에는 임차인이 시설한 시설물은 그래도 임대인에게 인계하기로 되어 있으며 그 댓가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1. 이 경우 전액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인 시설물로 인정 내용년수 10년으로 보아 감가상각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전액 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이 되지 아니 하는지 여부. 4.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잔여 월수 해당분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5. 계약기간이 1년이 이미 만료 되었으나 경신 아니하여 계속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자동연장으로 보아 현재 1년6개월이 경과 하였으므로 2년으로 보아 감가상각한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