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281, 1990.11.2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281, 1990.11.21
1. 질의내용 요약
○ 자녀 공제를 받은 자녀가 장애자일 경우 두가지 합산 공제를 받는 경우와 같이 배우자 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연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로자 공제도 합산 공제 받음이 이치에 맞고 평형의 원칙에 부합되며 연로자 공제는 경로우대 및 노후 보호 측면의 법정신이고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로서 재산 증식및 배우자 권익 보호 찬원의 혜택으로 배우자, 장애자및 연로자 공제등은 개별사항이며 중복 합산 공제를 배제 한다는 명시된 조항이 없고, 또한 중복 공제 할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합산 공제(배우자 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배제함은 설득력이 부족하여 주장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여부.
질의)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상속인 및 동거인중에 연로자...” 여기서 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등을 포함한 의미인바, 바꾸어 말하면 “(배우자, 자녀=상속인)및 동거인중에...”라고 해도 동일한 의미로 본다면, 배우자는 연로한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별개의 조항이 없는한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연로자 공제는 배우자에게 적용 합산 공제된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