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8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내용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내용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중 사례 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7, 1988.02.0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7, 1988.02.02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사례1] ○ 대상토지: ○○시 ○○동 ○○-○○대지(공부상 지목: 답) 496m 2 ○ 상속개시일자: 1991.11.01 ○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피상속인 ○○○ ○ 소유권 변동사항: 1992.02.28 소유권이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에게 이전등기 ○ 피상속인 ○○○ 취득경위: 해방후 피상속인 ○○○의 형 ○○○이 귀속농지를 분배받아 피상속인 ○○○에게 구두로 증여하고서 등기이전은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함. (입증근거서류는 없음) ○ 확정판결내용: 상기 토지를 증여받은 ○○○이 1948.11월부터 점유 사용하던중 농지를 대지로 조성하여 1966.07월경 동 토지위에 지상건물(주택)을 신축 동 건물을 소유권 보전등기하여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던중 등기명의인인 피상속인 ○○○이 사망하기 2개월전인 1991.09.24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1991.12.26 법원의 확정판결(1986.07.08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라는 판결 : 민법상 시효 취득)을 받아 1992.02.28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을 경우. [사례2] ○ 대상토지: ○○시 ○○동 ○○-○○대지 722.7m 2 ○ 상속개시일자: 1991.11.01 ○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피상속인 ○○○ ○ 소유권 변동사항: 1992.03.10 소유권이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에게 이전등기 ○ 확정판결내용: 피상속인 ○○○이 피상속인의 셋째자부인 ○○○에게 1979.11.01 대금 15,200,000원에 상기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며, 대금지불관계는 ○○○이 1978.12.25 ○○○으로부터 차용한 7,000,000원을 매매계약금으로 하고 잔금 8,200,000원은 1980.04.10 ○○○이 ○○○에게 지불하였으므로 1979.1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확정판결(판결일자 1992.01.31)을 받아 1992.03.10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