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7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삼01254-899, 1990.05.2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899, 1990.05.22 1. 질의내용 요약 ○ 장인과 사위간의 부동산 거래행위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의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