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삼01254-899, 1990.05.2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899, 1990.05.22
1. 질의내용 요약
○ 장인과 사위간의 부동산 거래행위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의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