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부과 당시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7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안 날은 각 상속재산별로 판정함
[회신]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규정의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안 날』은 각 상속재산별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에서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 가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를 부과 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 한 가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상속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세 부과의 제척 기간 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상속세를 부과 하는 대의 가액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고 여기서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수관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파악하게된 과세 자료가 그 과세 관청에 접수 된 날을 말하되 다만 과세 자료 수집과 절차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22조 내지 제24조와 그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등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나 재산제세 조사 사무 처리 규정 등 국세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 지침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과세자료가 고솩 과세관청에 송부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송부된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항및 제19조의 정신에 비추어 보F대 “업무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더라면 그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접수 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는 수차례 판례(대법원 90누 2956 1990.11.27, 91누 4348 1991.11.12, 90누 4280 1991.11.26, 90누 7866 1992.02.11, 91누 6931 1992.03.13, 92누 3199 1992.07.10)에 의거 상속세 신고 기간 내 신고하여 상속세 정부 조사 결정이 끝나 상속세를 완납하였는 바 최근 상속재산 일부 누락이 발견되어 갱정 결정될 처지에 놓여있는 바 이 경우 상속 재산 누락분의 평가 시점은 언제 인지 여부. 갑설: 최초의 과세 표준을 결정한 날. 이유: 최초의 과세 표준을 결정 할 당시 상속세법 및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 등에 의한 업무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더라면 그 상속재산 누락 과세 자료 즉 재산제세 조사 사무 처리 규정 제96조에 의한 상속재산 조회서 및 그 회보서에 의거 누락된 상속재산이 소관 과세관청에 접수 되었을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을설: 현재 갱정결정 하게 된 과세 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접수되었을 때이다. 이유: 실제로 과세 자료가 접수 된 후에야 상속재산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