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처가 사망함으로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기초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6
처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기초공제, 각종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율은 10%에서 55%까지 과세표준금액별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
[회신] 1. 처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 6천만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인적공제 및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등을 받을 수 있으며, 2. 상속세율은 10%에서 55%까지 과세표준금액별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또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로서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처가 사망하여 그녀의 소유인 부동산(가옥 2채 및 대지)을 상속받고자 하는바 이에 대한 공제액의 내용과 세율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나. 상속한 위 부동산을 또 양도했을 경우 양도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상속재산은 취득세 부과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5조 ○ 상속세법 제11조 ○ 상속세법 제11조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