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 토지위에 타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상속세의 경감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4
어머니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어머니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재산이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지상에 타인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당해 세액이 경감되지 아니함
[회신] 사용승락을 받아 어머니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어머니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재산이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지상에 타인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당해 세액이 경감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어머니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1991년도에 건물을 신축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한 바 어머니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토지 사용할수 있는 권리을 취득 한 것으로 보아 1992.11월 경에 이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 된다고 하는데 세법 제105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하며(판례도 있다 함) 이에 대한 다음 사항의 여부. 가. 상기와 같은 경우에 취득세 부과 및 기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있다면 법적 근거 및 세율과 과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상기와 같이 건축하였을때 전부 내야 할 각종 세금에 대한 여부. 다. 상기와 같은 경우 만약 세금(취득세)을 내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도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