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의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06.03일 부친으로부터 ○○시 ○○구 ○○동 ○○-○○ 소재의 면적 542m
2
(환지권리면적 392.5m
2
)를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고자 몇가지의 의문점에 대한 여부.
가. 면적의 적용
환지권리면적과 원 토지대장상의 면적 중 해당되는 면적
나. 공시지가의 적용
증여대상(○○동 ○○-○○)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1990년 1991년에는 공시되지 않은바(○○시 ○○구 토지 관리계 확인) 근접의 ○○동 ○○-○○의 공시지가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다. 공시지가 적용시점
증여시점이 1992.06.03일 인바 1991년 1992년 공시지가중 해당되는 공시지가는 어떤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