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이 인적 및 물적 공제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9.18
요 지
상속세 과세가액이 각종 인적공제 및 물적 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이 각종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하여 피상속인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09.04 사업을 하던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서 결정하였으나, 총재산가액에서 부채등을 공제한 후 재산(상속세법 제4호 상속세 과세가액)이 있으나 인적, 물적 공제등을 한후의 상속재산(상속세법 제21조 과세표준금액)이 없는 경우에 남편이 생전에 경영하던 사업체에 대한 소득세가 최근 고지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처, 자식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