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당연 취소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14, 1988.07.09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년 6월 20일 ○○시 ○○구 ○○동 소재 대지를 부친으로부터 계약없이 증여를 받았음
나. 1991년 6월 초순에 증여의 원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권 말소 등기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음.
다. 1991년 8월 29일자로 ○○세무서로부터 증여에 관한 안내문을 받았음.
라. 본인의 경우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기본통칙 8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