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국외거주자가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입증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8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외에서 자금을 반입하였거나 국내에서 본인의 명의로 환전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반입 또는 환전한 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금 부족분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외에서 자금을 반입하였거나 국내에서 본인명의로 환전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반입 또는 환전한 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외거주자(재일교포)로서 국내에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지의 여부 가. 국외에서 직접 자금을 반입하여 재산을 취득하면서(취득자 : 국외거주 재일교포) 부족분에 대하여는 부친(국외거주 재일교포)이 반입한 자금과 합하여 본인의 명의로(국외거주자)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나. 외화반입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반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반입후 국내에서 본인 명의로 은행에서 환전한 경우 취득자금 인정 여부 * 이런 경우도 상속세법 기본통칙 87-29-2에 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