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8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988.05.31 사망한 망인의 유산으로는 1987.09.26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불입중인 건축중인 32평형 아파트 1동이 있었음. 동 아파트 총 분양금액은 3,732만원인바 망인이 사망전 계약금 7백만원과 3차 까지의 중도금 9백만원을 불입하고 나머지 4차례의 중도금및 잔금 합계 2,132만원의 미불입 대금이 있었음. 상속인으로는 처와 아들 2명, 딸 3명(모두 기혼)이 있었으며 전원합의로 망인의 처에게 단독 상속시키고자 하였으나 법정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의제증여로 간주, 증여세가 과세되어 세금부담이 무겁다는 주위의 조언이 있어 전체 상속인중 기혼의 딸 3명의 지분은 포기하고(금액이 과소하여 증여세 면세점 이하가 된다는 조언에 따름) 처와 아들 2명의 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자인 ○○건설회사와 1988.12 분양계약서상의 권리승계 절차를 마치고, 망인의 처가 미불입금을 완납하고 1989.01 입주하였으며 1987.09.2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9.05 처와 아들 2명의 공동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음. 나. 질의내용 상기한 경우 1988년 당시의 상속 증여 관계 법령상 공동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해 동 아파트 분양계약상의 권리승계절차를 거쳐 망인의 처 1인에게 단독으로 양수시킨후 등기하더라도 민법 1013조의 협의분할 절차및 민법 1015조의 협의분할의 소급 효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