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8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이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이를 배정받은자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상법 418조 에 의하여 신주배정을 하였으나 대주주는 전액 응모를 하고 소액주주가 응모하지 않은 최종실권주를 상법 419조 제3항 에 의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임원에게 최종실권주를 신주배정 하였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법 418조 에 의하여 신주배정을 하였으나 대주주는 전액 응모를 하고 소액주주가 응모하지 않은 최종실권주를 상법 419조 제3항 에 의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응모하지 않은 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대주주와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최종실권주를 신주배정 하였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5 【】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