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요 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본인소유주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을시 증여가액 평가방법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여 “갑”,“을” 양설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나. “갑”설
증여당시 그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에서 총발행주식을 나누어 구한 1주당가액에 증여주식수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상속세법 제29조의 4에 근거함)
다. “을”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6항1호 나목에 열거한 방법 즉,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 (─────────── + ────────────────────)
발 행 주 식 총 수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
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7 = 1주당 가액
2) 1주당가액×증여주식수 = 증여주식총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