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당일 종가로 특수관계자에게 장외거래 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8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당일의 종가로 장외거래 하였을 경우에 동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저가ㆍ고가양도 시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시가와의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812, 1991.09.10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1991년08월22일자로(등기번호 : ○○아파트우체국 12827)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회답을 받지 못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재차 질의합니다. ○ A회사 (증권거래소 시장 1부에 상장 되어 있음) ○ 본인 (이하 편의상 B라 칭합니다)과 주식매매를 하고자 하는 자. (이하C라 합니다)는 사촌형제간입니다. ○ B와 C는 같은 A회사에 임원입니다. ○ B와 C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입니다. ○ 증권거래소 시장(장내거래)을 통하여 C는 A회사 주식을 매각하고 B는 본인의 자금으로 A회사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거듭되는 증권시장 침체로 인해 증권감독원으로부터 1990년05월경부터 현재까지 모든 상장회사 임직원은 자기회사 주식을 장내 매각 억제하여 달라는 협조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문서 사본 별첨) 위를 협조치 않으면 회사 여수신을 제한 한다고 함. ○ B와 C는 부득이 A주식을 장외거래(즉 직접당사자거래)하고자 합니다. [질의 1] B와 C의 당사자 직접 거래시 거래 당일의 A주식의 증권거래소 종가를 매매 가격으로 B가 매수하였을때 증여관계 해당 여부 [질의 2] 위 매매가 증여세 조사에 해당된다면 B와 C의 거래 가격을 위 증권거래소 당일 A주식의 종가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비상장 회사의 주식가격 산정과 같이 회사 자산내재가치를 주식가격으로 산정하여 조사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3] 증권거래세는 당연히 과세 되겠으나, 기타 다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