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A사의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인 간 신주 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시점은 1989.06.24.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기술개발창업투자회사)가 자본투자(유상증자)를 하기 위하여 A사의 주식을 평가한 기준일은 1989.06.30.이고 동투자회사는 주식의 평가 결과 액면가의 10%를 할증하며 1989.09.28 주금을 납입하였음.(동투자회사의 지분율 23.68%임)
상기와 같이 동투자회사에서 평가한 주식가액은
“객관적교환가치가 적정히 반영된 거래의 실례로”
사료되는바(대법89누 855,1990.02.13) 1989.06.24. A사의 주식평가는 투자회사의 평가액을 시가로 볼수있는지 여부
나. 동투자회사의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면 평가기준일 전후 혹은 투자시점인 1989.09.28 전후 몇 개월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다. A사의 영업실적순이익은 1988년도 2억5천만원 1989년도 7천만원으로 불규칙적으로 하향추세이며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이 1988년12월31일 \19,553. 1989년06월30일 \21,359. 1989년12월31일 \18,705인바 ○○(주)에서 평가한 주식가액을 기준하여 1989년도06월03일 \11,000 1989년12월31알 \9,633(
11,000
\18,705×─────) 을 시가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21.359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