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배율(1.00배)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 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특수배율(1.00배)은 특정지역중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 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을 보호지역내의 토지로서
2.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와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 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 되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책자 “나”항 (4)호를 살펴보면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규정에 있어 “특정지역내에서도-----그 당시의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다만,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
-----기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 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가. 군사보호 지역 고시 이전에 신축된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하다가 수년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 또는 증여 하려고 할시 상기 규정에 의한 특수배율(1.00)적용 가능 여부.
나. 군사보호 지역 고시 이후 신축된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하다가 군사보호 지역인 상태에서 양도 또는 증여할시 상기 규정에 의한 특수배율 적용 가능 여부.
(※ 현재 인근지역에는 건축물을 신축할수 없으며 본인 소유 부동산 역시 개축 불가함)
다. 만약, 군사보호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특수 배율적용이 안된다 하면, 수십 필지로 이루어진 과수원중 1개 필지 지상에만 관리용 농가 주택이 한 채 있으며, 나머지 필지는 모두 과수원, 하천, 도로, 임야 일부분으로 되어있는바 건축물이 있다하여 과수원 수십필지 전체에 대해 특수배율 적용이 불가한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이 있는 필지만 특수 배율 적용이 불가한 것인지 여부.
(※ 본인 소유 주택(1960년 신축) 이외에는 인근에 건축물을 절대 신축할수 없고, 본인 소유 주택 역시 재건축 불가함)
라. 아울러 건축물이 있는 필지만 특수배율 적용이 불가하다하면 건축물이 있는 필지는 2천여평이 되는 과수원인바, 20여평짜리 농가 주택이 있다하여 2천여평 전체에 대하여 특수배율 적용이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판정기준처럼 도시계획구역내는 건물 정착 면적의 5배이내 토지만 특수배율적용이 불가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 공군기지법 제16조
○ 공군기지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