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받은 주택을 등기절차상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날 유증받은 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사실상 유증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77년도에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주택을 등기절차상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날 유증받은 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상속개시당시부터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는 등 사실상 유증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68년부터 거주하고 있는집(원래 시아버지동생 ○○○ 명의로 된집)을 등기절차를 잘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여 이에 대한 문의로 1977년도 ○○○이 돌아가시면서 이 집을 저에게 주도록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유언장에 의하여 본인의 소유로 된줄알고 또 계속 그전부터 본인이 살고 있었는데 작년에 ○○○의 자녀들이 등기를 넘겨주겠다며 사법서사에 의뢰하여 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는 상속인 앞으로만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후 같은날 실질상속자인 본인 앞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기만 늦게 하였을 뿐 정상적인 주인 앞으로 이전했는데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