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액의 한도액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7
상속세 인적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상속인에게 유증한 가액 제외)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상속인에게 유증한 가액 제외)과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에서 상속인에게 유증한 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별첨 재무부 유권해석인데 그러하다면 피상속인의 생전(5년이내)에 상속인인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재산을 공제하고 부족한분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 【상속세 인적공제】 ○ 상속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