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은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095, 1991.10.0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095, 1991.10.04
1. 질의내용 요약
○ 농촌에서 농군으로 영농증 병환(중풍)으로 누워계신 아버님과 함께 사는 동생에게 아버님께서 아버님의 소유 농지 약 3,000평을 증여하려 하는데 동생이 아버님의 농지를 실제 경작학고 있으나, 단지 외형상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영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1986년경에 주소지(농토가 있는곳)에서 오토바이로 15분 정도 갈 수 있는 시 소재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영선담당직원으로 입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영농일만은 이른 아침과 퇴근후와 공휴일을 이용하여 하였으며, 영농중 큰일인 모심기, 벼베기등은 휴가를 내고 인부를 사서 하였음), 조세감면규제법 “자영농민”에 해당되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건이 불비하다면 어느점을 보완하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