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2년이상 영농종사자 1장녀에게 토지 증여시 증여세가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6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때에도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983, 1991.07.1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983, 1991.07.11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갑이 1988.06.01 대지 건물 중 대지만을 장남 을에게 증여한 후 1990.12.01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처 내이 건물을 상속 받은 경우 갑설: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간산한다. 이유: 통상 상속인이라 하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통칭 하는 바 장남 을도 상속인이므로 상속 개시전3년 이내 증여한 재산 가액을 가산한다. 을설: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유: 상속세법 제4조에 의하여 상속인은 처이고 장남 을은 상속인 이외의 자이므로 상속개시 전 1년이내 증여한 자산만 상속가산에 가산하므로 이런 경우 1년 초과하므로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의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