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때에도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983, 1991.07.1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983, 1991.07.11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갑이 1988.06.01 대지 건물 중 대지만을 장남 을에게 증여한 후 1990.12.01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처 내이 건물을 상속 받은 경우
갑설: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간산한다.
이유: 통상 상속인이라 하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통칭 하는 바 장남 을도 상속인이므로 상속 개시전3년 이내 증여한 재산 가액을 가산한다.
을설: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유: 상속세법 제4조에 의하여 상속인은 처이고 장남 을은 상속인 이외의 자이므로 상속개시 전 1년이내 증여한 자산만 상속가산에 가산하므로 이런 경우 1년 초과하므로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의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