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150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7
1990.04월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1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04월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그 증여재산가액이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규정의 증여재산공제액 150만원 이하인 때에는 동법 제9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4월에 부모로부터 당시 대지15평 등급가액 100,000원 합계 1,500,000원 상당을 증여받아 본인은 과세미달이 된다고해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세무서에서 증여세내야한다는 고지서가와 알고보니 증여받은 대지가 공시지가가 500,000원이 된다 합니다.(합계 7,500,000) 이 경우 평가시점과 과세시점에 대한 여부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1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증여재산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