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 운영자가 출연 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증여세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6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사용하여 오다가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공익사업의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사용하여 오다가,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동령 동조 제7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 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선교활동 및 자선ㆍ복지ㆍ의료사업등으로 사용해온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법인으로 설립하면서 그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동일목적에 계속 사용하여 오던중 부동산을 법인으로 설립하면서 그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동일목적에 계속 사용하여 오던중 동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증여받은 토지에 일반 종합병원용 건물을 신축하고 신규로 토지를 취득하여 정신병원용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출연목적에 기사용한 재산의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동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