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기한 경과 후에도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6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가 세금상식을 잘 모르고 아들 명의를 임의로 사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가 약 1억4천만원(가산세 포함 약 1억8천만원)의 세금이 고지되었습니다. 뒤늦게 아들은 이를 알고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자 귀청에서 위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지금까지 본사건의 소송 계류중이었으나 원고인 아들이 항소 및 상고심에서 모두 폐소하였습니다. 이에 세금을 납부할 처지에 이르렀으나 위 세금에 상당하는 현금의 기타 금원이 전혀 없으므로 분납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온데 이와 같은 경우 - 처음에 얼마를 납부하고 - 기간은 얼마간에 걸쳐(몇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에 대한 이율은 몇%인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