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가 세금상식을 잘 모르고 아들 명의를 임의로 사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가 약 1억4천만원(가산세 포함 약 1억8천만원)의 세금이 고지되었습니다.
뒤늦게 아들은 이를 알고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자 귀청에서 위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지금까지 본사건의 소송 계류중이었으나 원고인 아들이 항소 및 상고심에서 모두 폐소하였습니다.
이에 세금을 납부할 처지에 이르렀으나 위 세금에 상당하는 현금의 기타 금원이 전혀 없으므로 분납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온데 이와 같은 경우
- 처음에 얼마를 납부하고
- 기간은 얼마간에 걸쳐(몇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에 대한 이율은 몇%인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