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대로 등기 후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9.16
요 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 행위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를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 행위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외 3인은 1989년 11월 8일 부친의 사망을 원인으로 대지 및 주택을 1989년 01월 14일을 접수일로 공동상속 등기을 접수하면서 동일자에 본인외 3인이 본인 단독에게 증여형식을 빌어 3인의 지분을 본인에게 증여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위 사항은 합의 분할의 효과가 있다고 담당 법무사가 권유했는데 일설에 의하면 합의 분할을 할수있는 시간적여유가 있는데도 증여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합의 분할로 볼 수 없어 증여세을 과세하여야 한다는데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