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규정의 산식 중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4제1항 규정의 산식중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납입자본금 4억
나. 액면단가@5,000
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주식평가액@30,000
라. 주식지분비율 (갑 30%,을 25%, 병 25%, 정 20%)
상기 사례에 의해 1992.11.20.자 증자에 있어 기존주주는 모두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자가 회사에 주식금액을 납입하고 신주식수는 실제 주식평가액대로 평가 교부받고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두는 경우
예)
(1) 납입주식대금 실제주식평가액 교부받는 주식수
600,000,000 ÷ 30,000 = 20,000
(2) 교부주식수 액면가액 증기된 자본금
20,000 × 5,000 = 100,000,000
(3) 당해법인 회계처리
(차변) 당좌예금600,000,000 (대변)자본금1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0
이상의 경우외 같이 특수관계자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하는 주주가 주식평가액대로만 신주식을 교부받고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두는 경우 간주증여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