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272,1991.10.18)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272, 1991.10.18
1. 질의내용 요약
○ 1992.07.13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을 경락 받아 직계비속에게 증여 코저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시지가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경락받은 가격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