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의 거래에 경영권이 포함된 경우의 동 주식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31
주식의 평가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의 거래에 경영권이 포함되었었다고 하여 동 주식의 평가액에 경영권의 가액을 추가로 가산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2에 있어서 주식의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의 거래에 경영권이 포함되었었다고 하여 동 주식의 평가액에 경영권의 가액을 추가로 가산하여 평가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3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의 규정은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일 경우에 “0”으로 한다는 것이며 3. 귀 질의1을 검토한 바 귀하의 질의 내용이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 고가양수시 증여의제 규정에 관하여 질의한 것인지 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관하여 질의한 것인지 그 요지가 불분명하니 이를 분명히 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때 고가매입의 판단기준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30/100을 초과하여야 하는지 가액보다 높은 가액이면 모두 고가매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투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갑”회사의 주식을 총발행주식주의 50%이상을 매입 경영권을 포함하여 인수할 때에 그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그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으로 하는지, 위 평가액에 경영권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 라는 규정은 매사업년도의 순손익이 (-)일 경우 각각 이를 ‘0’으로 본다는 것인지 그대로 가중평균하여 그 가중 평균액이 (-)일 경우에 ‘0’으로 본다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