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가 접수된 날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2
무신고 증여재산을 부과당시로 평가시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간접조사 기준금액 미만등으로 인하여 전산출력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자로 입력된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없음
[회신]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를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부과당시로 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간접조사 기준금액 미만등으로 인하여 전산출력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자로 입력된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증여 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07월 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았음. ○ 증여당시 본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자력취득능력이 인정되어 전산취득자료가 출력되지 않았음 ○ 같은 달에 등기한 다른 재산취득자료의 소관세무서 접수일을 무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판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