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2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되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세를 면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1536, 1991.10.1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1536, 1991.10.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년 12월중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 등기한후, 1992년 6월중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여 증여세를 2억원 정도 납부하였으나, 1992년 10월중 자진 납부한 금액2억원에 대하여 재차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고지할것이라는 사전 안내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들은 부동산뿐이라 현재로서는 납부능력이 없어, 본인이 대리 납부 하였을때 이때도 제3차 증여로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 재재산22601-1536, 1991.10.11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됨.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 동 증여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3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