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에 공제할 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순자산가액 계산시에 공제할 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 평가시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충당금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기본통칙 제55조의 9에서 규정하는 부채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