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퇴직수당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등에게 지급될 때에는 지급금액에서 1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퇴직수당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등에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서 1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무원으로 재직중 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본인을 대신하여 유족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상속세 과세 금액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여부
세무서 재산세과 2군데에 질의해본 결과 한곳에서는 전액 비과세라는 의견과 일시금중 퇴직수당분은 과세대상이라는 두가지 의분이 있어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퇴직금 담당부서 과장에게 의뢰해본 결과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비과세 항목이라는 답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 공무원년금법 제25조 【급여】
○ 상속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수당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