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가지 장례에 직접소요된 비용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가지 장례에 직접소요된 비용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의문사항]
1992.08.16 사망 이후 1992.08.22까지 시체를 찾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상속세법상 장례비 범주에 포함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6...4 【장례비용의 범위】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