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배우자공제와 연로자 공제 중복적용 안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281, 1990.11.21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의 11항 배우자 공제와 상속세법 11조의 14항 년로자 공제는 상속인이 1항 배우자공제와 4항 년로자 공제에 동시에 해당 될 때에 중복하여서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공제와 년로자 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