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시행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양도) 적용 방법은
가. 기준시가 시행일 현재의 토지(임야) 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에 해당배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나.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하되 이 경우 배율은 시행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등급이 1989.06.01일(80등급)으로 되어있는 것을 알게되어 재산권을 제한받은 개발제한구역에다 진입초도 없는 들로된 경사도가 심한 악산으로(229.6m) 등급사정이 현실에 맞지 않기에 이의 신청하여 1989.11.11일 62등급으로 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종전 1987.01.01 일에는 59등급 이었던바 양도소득세 자진납부계산시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가. 현행 1989.03.15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계산은 1988.06.01일 80등급(231)×배율로 하에 금액을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당초 1988.06.01 80등급이 너무 과다히 책정된것으로 이의 하여 1989.11.11일 62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체적 계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