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을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1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 전의 증여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의2호 규정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동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 전의 증여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친족’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제3조의 2 제4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고종촌, 이종사촌, 외사촌 및 그의배우자 또는 그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을때 각수증자의 증여재산 공제액은 각 얼마나 됩니까 나. 1개월전에 직계존비속으로 재산증여 받을때 증여재산공제 1천 5백만원을 받고 다시 같은해 다음달 기타친족으로부터 재산 증여받을때 증여재산 공제액 5백만원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의2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9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