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특정지역 중 특수매율은 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 01254-190, 1990.03.06)”을 참조.
붙임 :
※ 재삼 01254-190, 1990.03.06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 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보안 지역 등 군사 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상속 증여시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배율은 그 당시의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바,
○ 건축물의 증, 재축이 금지되어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증여할 경우
가. 국세청 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과세
나. 도시 계획법에 의하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한것으로 보아 국세청 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