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855, 1990.09.24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상을 당하여 상속 받을 재산에 대해 질의
제가 상속받은 물건은 지상3층 지하1층의 건평 180평의 건물 및 대지가 93.23평으로 1991.01.01 현재 공시지가가 평당 10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래가격이 공시지가에 못미치며 건물이 들어선 대지도 시가 평당 800만원선이라 하며 건물뒤의 약 40평의 땅은 거의 쓸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평당 300만원 선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상속받을 물건의 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제가 감정원 평가를 의뢰하여 나온 가격으로 상속세 자진신고를 접수코져 하오니 귀청의 고견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