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소유자가 사망 시 상속재산의 범위 및 평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0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고, 2.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74, 1990.01.19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개발 지구 APT의 관리처분(동호수 확정)시 현재의 토지의 공시지가인지 아니면 해당 APT 분양가 인지의 여부 나. APT을 분양 받아 계약하고 중도금 일부 납부 경우 상속세액 산출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