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당일 종가로 특수관계자에게 장외거래 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0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당일의 종가로 장외거래 하였을 경우에 동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저가ㆍ고가양도 시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시가와의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당일의 종가로 장외거래 하였을 경우에 동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시가와의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당일 종가로 특수관계자에게 장외거래 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