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0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 없는 개인의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영리법인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있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 없는 개인의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영리법인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의류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체로 자본금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자할 때 기존주주 모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이사회결의에 따라 제3자(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가 주식대금 전부를 납입하였을때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가.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를 소득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2의 1항의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이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부담하여야 할 세금의 내용 다.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 부담하여야 할 세금의 내용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