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 없는 개인의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영리법인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있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 없는 개인의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영리법인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의류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체로 자본금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자할 때 기존주주 모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이사회결의에 따라 제3자(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가 주식대금 전부를 납입하였을때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가.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를
소득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2의 1항의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이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부담하여야 할 세금의 내용
다.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 부담하여야 할 세금의 내용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