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기질의회신문과 같은 내용이므로 동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13, 1987.08.18
1. 질의내용 요약
1. 비상장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양도하여 상속세법 제34조에 해당되고, 비상장수직을 형제자매에게 양도하였으나 자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법 제29조 2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자로 된 경우에 증여일자는 1988년08월31일로 증여세 신고는 무신고입니다.
상기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아 래 -
비상장 주식의 평가시 1주당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 (순자산평가 + 순손익평가) +2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1주당 가액평가시 자산 및 순손익평가 기준일이 구상속세법 제9조 (1990.12.31기정 전)의 적용에 있어 증여일을 기준해서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지 아니면 부과일을 기준해서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사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