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신고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계산기준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0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기질의회신문과 같은 내용이므로 동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13, 1987.08.18 1. 질의내용 요약 1. 비상장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양도하여 상속세법 제34조에 해당되고, 비상장수직을 형제자매에게 양도하였으나 자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법 제29조 2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자로 된 경우에 증여일자는 1988년08월31일로 증여세 신고는 무신고입니다. 상기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아 래 - 비상장 주식의 평가시 1주당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 (순자산평가 + 순손익평가) +2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1주당 가액평가시 자산 및 순손익평가 기준일이 구상속세법 제9조 (1990.12.31기정 전)의 적용에 있어 증여일을 기준해서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지 아니면 부과일을 기준해서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사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