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삼01254-2615, 1992.10.1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2615, 1992.10.19
1. 질의내용 요약
○ ○○군 ○○면 ○○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91년 8월 12일 ○○군 ○○면 ○○리 산 26번지의 5 임야 11.504m² (3,480평) 가 저의 안씨의 종산으로 ○○○ 단독명의로 되어 있어 종회의 의결에 따라 종중을 대표하는 ○○○,○○○,○○○,○○○,○○○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증여받은 위의 종산은 종중의 선대 분묘 약 20구가 현재 있어 타인에게 양도할 만한 임야가 못 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와같은 종산을 수증받은 수증자 입장에서 볼때 별도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종산의 소유자로 되었을 뿐,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기에 상속세법의 제 규정을 살피어 본바, 상속세법 제 8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분묘가 있는 금양 임야로 1정보 면적 이내에 대해서는 (동법 기본통칙 35-1...8의 2 참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 7규정에서는 증여세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저희 종원이 종중분묘 임야를 수증받은데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