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 전에 원 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전(신고하기전)에 원 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05.23. ○○지방법원 ○○지원에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필하였습니다. 수증자는 미성년자입니다.
증여당시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줄 알고하였습니다. 만 후일 공시지가로하며 수증자 증여세액 까지도 증여로한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증여세액 때문에 지금까지 크게근심을 하고계십니다. 1992.05.23증여하였으나 아직신고기간전이며 신고일까지 앞으로 약 20여일 남은 기간에 법원에증여 취소 등기를하면 증여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